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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파주시는 131일까지 납부하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3594971200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20201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기준일(매년 11일 현재) 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는 1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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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