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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파주시는 131일까지 납부하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3594971200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해마다 1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된다.

 

 20201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기준일(매년 11일 현재) 이전에 면허를 받은 수시분 등록면허세 부과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는 1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고지서 뒷면에 설명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납세지원과(031-940-2915, 2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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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자료 믿을 수 있나? 파주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김경일 시장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들이 명확한 사실을 취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어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7월 10일 ‘파주시 제42대 일일명예시장에 박재미 캘리세상 미담인 대표 위촉’이라는 언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은 박재미 명예시장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엄마품동산’을 방문해 관광과로부터 주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취재한 결과 박재미 명예시장은 이날 ‘엄마품동산’을 방문하지 않았고, 관광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지방신문 등 수십여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국 이성근 국장은 “당일 ‘엄마품동산’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명예시장의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당일 오전 자치협력과로부터 ‘엄마품동산’ 일정이 취소됐다는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