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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중앙도서관, 휴먼 IN PAJU 전시 및 강연 개최

파주중앙도서관과 구술채록 동아리 시민채록단은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파주의 옛것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을과 시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마을아카이브 강좌를 통해 모인 시민채록단은 파주에서 오랫동안 삶을 일궈온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록되지 않은 파주의 옛이야기들을 정리해 중앙도서관 1층 커뮤니티 자료실 휴먼 IN PAJU’에 전시하고 있다.

 

 이번 11번째 주인공 윤석산 선생님 편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와 해방, 바로 이어진 6.25전쟁 이야기, 30년대 장단마을과 민간인통제구역인 통일촌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또한 윤석산 선생님과 만나볼 수 있는 연계 강좌가 준비돼 그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그리신 6·25 당시 상황의 그림들과 옛 물품 및 사진들을 볼 수 있다.

 

 강연은 116일 오후 5시 파주중앙도서관 1층 커뮤니티 자료실에서 진행되며 강연 신청은 홈페이지(https://lib.paju.go.kr/intro/index.do), 전화(031-940-5674),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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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