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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광고물 테마정비 추진

파주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0년 불법광고물 테마정비를 추진한다.

 

 20201월부터 2월까지 첫 테마로 도로변 및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를 선정해 13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광고물 테마정비는 2009년부터 시행해 12년째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현수막 등 매월 중요도에 따라 테마를 선정해 상가지구, 버스승강장, 학교주변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정비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테마정비로 현수막 2200여 건, 에어라이트 2100여 건, 벽보·전단 21만여 건 등 불법광고물 약 22만 건을 정비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와 읍면동 17개 반이 365일 휴일 없이 불법광고물을 단속 정비해 지난해 현수막, 벽보·전단, 불법간판 등 불법광고물 총 325만여 건을 정비하고 1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비,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물론 간판개선사업, 우수간판 전시·공모전, 옥외광고업자·공무원·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간판문화학교 등을 운영해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올해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와 읍··동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깨끗하고 살기 좋은 파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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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