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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파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 전단)을 수거하고 해당 읍··동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비용은 13만 원, 20만 원 이내다. 벽보 전단은 100매당 1천 원~ 2천 원, 현수막의 경우 장당 2천 원이다. 현수막 수거는 선발된 인원만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113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읍··동에 신청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뒤 불법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들의 참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도시경관과(031-940-5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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