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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혜택

파주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 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파주시는 1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승용차 및 그 외 신청차량에 대해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131일이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파주시 세정과로 전화(031-940-4231~4)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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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