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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지원 실시

파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 중인 노후 경유차량(15인승 이하)을 폐차하고 매연 발생이 적은 LPG 신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에 1대당 500만 원씩 총 20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11231일 이전 차량 등록돼 파주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으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하는 파주시 소재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시설 소유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2호에 따른 운송기간이 유효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신고시설 차량으로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지원되며 신청은 129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전 유의사항은 통학차량의 시설()소유 지분이 없는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했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매연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관련 문의는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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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