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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제안 및 사업자 공모 추진

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의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캠프하우즈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의 철수,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지역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반환되는 공여구역은 파주시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반영됐다.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624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자 공모를 통해 A사를 선정했다. 201491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시행승인(1단계)A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사업시행승인(2단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본안) 및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의제협의 등 모든 기관협의가 완료됐으나, 파주시와 체결한 협약의 미이행과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9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했다.

 

 이에 A사는 2018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3월 행정심판이 기각됐고, 201912월 행정소송(1)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승인조건 및 상세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해 공익을 해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태인바, 파주시의 처분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행위제한과 주민 토지보상 지연 등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으며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능력과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3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5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파주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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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