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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업법인차량 현장추적 공매

파주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차량(과태료 포함) 16대를 2월 말까지 공매 처분할 계획이며 공매 입찰은 오토마트 홈페이지(http://www.automart.co.kr)에서 129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매 차량 중 5대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으로 대표자와 보험가입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차량 소재를 파악한 후 견인한 차량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도 인도명령을 통해 함께 공매한다.

 

 지난해 4번의 공매를 통해 63대의 차량을 매각해 7500만 원을 징수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체납차량을 추적해 공매할 예정이다. 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부도·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와 현장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칠 계획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을 못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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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