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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실현 법적토대 마련

파주시는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시의회 본회의 통과로 시는 자유·평등·생명·협력의 가치 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평화·통일교육을 통한 평화 시민 육성 평화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도시 간 협력 등 국제적인 평화도시 실현에 기틀을 다지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해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191125~1216)을 거쳐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됐으며,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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