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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년 5월 22일 만료

파주시는 20125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희망할 경우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 후 분할 측량을 거쳐 지적공부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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