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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년 5월 22일 만료

파주시는 20125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을 희망할 경우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여야 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점유면적과 권리면적이 다를 경우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파주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심의 후 분할 측량을 거쳐 지적공부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사편리로 처리하게 된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 신청해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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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