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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파주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해야함에 따라 변경된 신고방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하고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2월까지 세무서에 시청 공무원이 출장해 신고접수를 받고 이후에도 세무서만 방문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고 접수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간소화제도를 도입해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2020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파주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도 파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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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