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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한겨울 식중독 조심하세요

파주시는 설 연휴 기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명절음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겨울에 기승부리는 식중독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 기존 식중독 바이러스와 달리 영하 20에도 생존하고, 6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살아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며 소량으로도 감염을 일으키고 사람간의 접촉에 의해서도 쉽게 전파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감염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는 경우로, 익히지 않은 어패류나 해산물, 손이 오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 오염된 지하수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된다. 환자의 구토물이나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만지거나 환자가 이용한 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는 등 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옮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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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