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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 대상

파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행정적 관리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은 신조차 4년 후 매 2,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신조차 2년 후 매 1,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 자동차는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 1,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 1,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특히 2019129일 자동차관리법제81(재검사) 법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하면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더해져 최대 525천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 도난, 사고, 등록번호판 영치,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에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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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