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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 활성화 위한‘우리동네 온돌방’ 운영협약 체결

파주시는 지난 130일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희망푸드뱅크와 운정1·2·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동네 온돌방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동네 온돌방은 파주시가 2019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280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휴식공간 등 공유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우리동네 온돌방 내 나눔냉장고를 설치해 식자재와 생필품 나눔과 기부 등 복지공동체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나눔냉장고는 지역주민 스스로 나누고 싶은 식자재를 자유롭게 기부하고 필요한 주민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역 마트, 제과점, 식당, 시장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발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주민 모두가 기부하고 후원할 수 있는 나눔냉장고에 다함께 참여해 우리동네 온돌방이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온돌방의 나눔냉장고 후원 및 기부는 운정1·2·3동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8584)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동네 온돌방은 운정1·2·3동 내 국민임대아파트 중 1천여 세대 이상 거주하고 단지 내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람마을2단지, 해솔마을11단지, 한울마을 5단지 휴먼시아를 선정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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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