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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해체·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94동과 지붕개량 20동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13동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1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2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간 내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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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