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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입찰(공사) 공고

파주시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최고 품질의 파주장단콩을 테마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체험,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대지면적 48,940, 연면적 4,484, 지하1~지상4층 규모로생산가공동 판매관리동 전시외식동 체험동 문화동 5개동이 탄현면 성동리 678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공사에는 토목·기계·조경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은 214일부터 2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그 밖에 입찰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4일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동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을 통해 6차 산업 육성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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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