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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가 모집

파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2020 거리로 나온 예술에 참여할 재능있는 아마추어 공연가를 모집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광장, 역사, 거리, 공원 등 야외 다중집합장소에서 아마추어 예술인의 거리예술(버스킹)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연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공연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팀에게는 소정의 공연비를 지급하고, 공연 장소 제공과 전기, 음향, 기타 설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참가 자격은 경기도 소재 개인 또는 2인 이상 단체로서 파주 지역 내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아마추어 동아리(대학포함), 동호회, 밴드, 개인 등이 해당되며 음악, , 마임, 마술 등 다양한 장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 모집은 224일부터 32일까지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예술팀(031-940-8545)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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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