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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 찾아 나선다

파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손님이 끊겨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찾기에 나섰다.

 

 시는 전통시장과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임대인을 찾아나서는 ‘착한 임대인 찾기운동을 펼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상가 임대인은 한시적(1~6개월)으로 인하율을 1~1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동참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는 상가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져 임대가치가 상승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탄경매시장 상인회장이 솔선수범해 3개월간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했으며 문산자유시장의 한 약국 건물 임대인도 동참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추후 임대료 인하 운동이 곳곳에 확산될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귀감사례를 전파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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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