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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2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집값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나나 파주시 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 개정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 및 통지 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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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