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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2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집값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나나 파주시 지적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 개정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 및 통지 할 예정이며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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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