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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 인하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영향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83376대 전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하고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 올해 1231까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임대료 인하를 통해 2019년 대비 약 7천만 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인하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나아가 파주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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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