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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파주 임진강역까지 전철 운행

파주시는 328일부터 임진강역까지 광역전철이 운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종점이었던 경의선 문산역에서 임진강역까지 평일 4(상행 2, 하행 2), 공휴일 8(상행 4, 하행 4)가 운행된다.

 

 이번 문산역~임진강역 전철 운행으로 경기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안보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진각 평화 곤돌라 등 주요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강역부터 남북철도의 시작역인 도라산역까지 전철화하는 사업도 올 해 상반기 중 착공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10일 전동열차 영업시험운행에서 철도관계자들이 매의 눈으로 시스템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든든했다운천역 승인과 문산역~임진강역 전철 운행이 파주 북부지역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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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