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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보건위생용품 지원

파주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인 생리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200211~ 20091231)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월 11000(연 최대 132000)이며 바우처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된다. 해당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15일까지이며 한번 신청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 말까지 계속 지원되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940-5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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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