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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2020 민생규제 혁신’공모 연장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보다 많은 규제애로를 청취하기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마감 기한은 당초 319일에서 오는 410일까지며 파주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분야다.

 

 공모는 복수 공모도 가능하지만 단순 건의·민원·진정, 세금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며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시상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게시판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에서 행안부 선정 26건의 우수과제 중 총 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돼 공모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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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