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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탄력

파주시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87-8번지 일원 6982가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변경)돼 지형도면과 함께 경기도보에 고시됐다.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조리읍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44억 원을 들여 연면적 1,200, 지하1, 지상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실내배드민턴 전용코트 6면과 탈의·샤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 100여대를 갖춘 공공 실내체육시설로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다.

 

 파주시는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0192월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열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추진했으며 올해 3, 공공디자인 심의와 총괄건축가 설계자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청해 놓았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하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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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