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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인 장병 외출 대비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실시

파주시가 24일부터 26일까지 1군단과 합동으로 군장병 외출 재개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달 동안 시행중인 장병들의 외출통제가 24일부터 부분 재개돼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외출이 단계적으로 허용됐다. 따라서 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장병들이 많이 찾는 외출 지역을 중심으로 PC,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병들의 안전한 영외 활동과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목적으로 시설별 손소독제 비치, 종업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시설 사용전후 내부소독, 한자리 건너 앉기 등 예방적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더불어 외출 병사들의 방역조치 계도활동도 병행해 추진한다.

 

 권예자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장병들이 오래간만에 영외로 나올 수 있게 된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외출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예방관리에 꼼꼼히 임하겠다모든 가게들이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그동안 실천해 주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지와 종식을 위해 꾸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이 연장된 다음달 5일까지는 방역지침 미준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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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