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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찾아가는‘지역별 이동창구’운영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교부가 2714시부터 시작됐다.

 

 인구가 밀집된 교하·운정 지역에는 아파트, 경로당 등 집과 가까운 곳에 지역별 이동창구’ 52개를 개설했다.

 

 42714시부터 53일까지는 집중교부 기간이며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9~20, 주말과 공휴일은 9~18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공공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수령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방문해야하며 주말은 누구나 수령할 수 있다.

 

 집중교부 기간 중 지역별 이동 창구 운영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33124시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내국인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하며 세대별로 20만원 또는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로 교부한다. 731일까지 수령이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831일까지로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

 

 또한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및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문의는 파주시 콜센터(031-940-84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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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