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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파주시는 오는 64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금연구역 시설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병의원 금연치료 등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내 참여 신청서와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 유예 : 금연교육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 6개월간)

 

 적용제외 대상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체납,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이다.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금연치료 금연상담과 관련 문의는 파주시 보건소 금연클리닉(031-940-5569)으로 하면 된다.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파주시 공식 유튜브 중계를 통해 최대한 즐거움을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파주예총 사무국(031-944-3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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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