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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유로 사계절 명품 꽃길 조성

파주의 관문 자유로에 핀 꽃이 파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시는 자유로 휴게소부터 임진각에 이르는 28km 구간 중 중앙분리대 및 가로변 녹지 16.5km 구간에 꽃을 심어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 자유로를 만들기 위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꽃길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에 돌입, 4월에는 파종지를 정리하고 백일홍과 해바라기 꽃씨를 뿌렸다. 7월 초부터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백일홍과 해바라기가 속속 개화하기 시작했고, 9월까지 아름다운 꽃을 즐길 수 있다.

 

 허준수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들과 파주를 찾는 관광객이 자유로의 꽃길을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길 바란다앞으로도 자유로를 사계절 꽃이 피는 명소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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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