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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운정역 일대 고층 건물 신축… ‘오락가락’하는 국방부

보수언론이 파주시 운정역 일대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과 관련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파주시가 관할부대인 육군 제9사단과 협의도 없이  인·허가를 강행했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사실상 허가 취소를 종용하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파주시가 이를 반박하는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5일자 보도자료에서 “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군부대와 사전 협의해 왔으나 2008년 9월 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하여 군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돼 그동안 파주시와 LH에서는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 시행을 승인해 왔다.”라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파주시는 또 “육군 제9사단이 2008년 운정지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고도제한이나 대공방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군작전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신도시 지역 중 운정역 인근 중심 상업지역에 대해서만 군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군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타 지역과의 법률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해 P1, P2 블록 사업 시행 승인 전 군 협의를 받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부대 협의 대상도 아님.’이라는 민원 회신을 받아 2019년 6월 파주시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파주시가 군 협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의한 민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군 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하는 등 답변의 일관성이 없어 파주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 11월 “관할부대와 반드시 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감사원의 답변에 따라 여러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을 승인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제9사단은 최근 탄현면 농민들의 자유로 북쪽 군사작전지역 출입 영농과 관련 과도한 통제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육군 1사단 역시 임진강 민북지역 영농인들이 인솔해간 농업노동자를 ‘기동 순찰조’가 감시하는 등 자유로운 노동 범위를 제약해 농민들이 ‘민북출입 영농인 군갑질 피해 근절 대책위원회’를 꾸려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군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6873
http://www.pajuplus.co.kr/news/article.html?no=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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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