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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850대 구매 보조금 지원…26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26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350대 등 총 850대로,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90만 원, 전기화물 소형 기준 최대 2,018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 방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된다. 판매점에서는 지원 과정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과정과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또는 기업지원과(031-940-8465)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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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