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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5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농어촌정비법64조에 따라 빈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빈집의 효율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농촌지역(읍면)에 위치한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이 아닌 축사, 공장,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신고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특정빈집신고서와 함께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정빈집신고서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은 전문 대행 기관에 조사를 맡겨 계량기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노후·불량 상태, 주변 지역과의 위해성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빈집의 활용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농촌마을유휴자원 실태조사)를 완료한 이후 장기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한국부동산원-빈집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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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