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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5~20일‘2024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실시

파주시는 85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파주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향후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도 조사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조사 대상은 85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이하 가구원 1,008명이며, 주거교통 가족 건강 문화여가 일자리 등 11개 부문 50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에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조사원 방문 시 성실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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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