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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 추진

파주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 중량이 30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법규 위반 운전자가 많고, 이용 후 기기가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등에 방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3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중고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용역을 통해 공공장소에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들을 견인할 예정이다. 차도,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앞,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일반 견인구역 구분에 따라 유예 시간이 부여되고, 유예 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하게 되며 견인료는 운영사에 부과된다.


 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 연령층인 10대에게 교통법규 및 이론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상완 교통정책과장은 대표적인 단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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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