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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65세 이상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파주보건소는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은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환자 중 노인 비율은 202151.0%, 202255.4%, 202357.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주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무료 결핵검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는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면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성이 강한 결핵은 조기 검진을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파주보건소 2층 결핵실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흉부 방사선 검사가 진행되며, 결핵 의심자는 확진검사(가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반드시 받아 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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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