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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65세 이상 무료 결핵검진 받으세요”

파주보건소는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은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환자 중 노인 비율은 202151.0%, 202255.4%, 202357.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파주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무료 결핵검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는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면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성이 강한 결핵은 조기 검진을 통해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파주보건소 2층 결핵실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흉부 방사선 검사가 진행되며, 결핵 의심자는 확진검사(가래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65세 이상 노인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 발병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검진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반드시 받아 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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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