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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여론조사 11월 15일까지 실시

파주시는 미래 비전을 담은 시청사 건립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초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117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파주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조사 및 무선 모바일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등으로 구성된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려 오는 12월에 중 3일 동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와 관련된 내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한 후, 토론을 통해 공론 결과를 도출하게 될 예정이다.

 

 김민섭 공공건축과장은 능동적인 학습과 토론을 거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내실 있는 공론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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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