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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17일까지‘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신청

파주시는 오는 17일까지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2025년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은 동력운반차의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에 안정적으로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해당 사업에 약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선정 농가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비의 50%(최대 50만 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이나 지역농협 소속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공동경영체에 한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경영비가 절감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일손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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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