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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탄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어르신 안전 지키는‘응급 대처 안내문·비상연락 스티커’배부

파주시 탄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최근 마을회관과 지역 내 노인 단독가구,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 안내문 부착 및 비상연락 스티커 배부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한 분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주민들이 크게 당황해 119에 바로 연락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탄현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마을회관에 응급상황 대처 요령 안내문을 부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비상연락 스티커를 배부하였다. 스티커에는 이름, 나이, 복용 중인 약,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 있어, 경찰이나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희 탄현면장은 어르신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위급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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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