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6.9℃
  • 맑음대구 4.4℃
  • 흐림울산 5.3℃
  • 맑음광주 7.3℃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4.8℃
  • 구름많음보은 5.1℃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2.4℃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성매매집결지와 연풍리의 야릇한 관계

사진은 연풍리 노성구 이장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에게 주민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곳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풍지역 주민들은 왜 이들에게 성금을 전달한 것일까? 
 
 노성구 이장은 이렇게 말한다.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죠. 그게 세상사는 법 아닌가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동안 성매매집결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김경일 파주시장의 서슬퍼런 폐쇄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 



 연풍리 토박이인 노성구 이장과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경로잔치를 비롯해 마을의 경조사는 거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떠맡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불우이웃돕기에 쌀 수백여 포대를 내놓는가 하면 직접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마을잔치 무대에 올라 부채춤을 추고 난타를 배워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파주시체육대회에 난타 응원단, 파주읍 봉황제에 부채춤, 군부대 위문공연, 경로잔치 등을 연례행사로 열었다는 것이다. 대추벌 사람들의 이러한 봉사는 수십여 년 이어졌다. 더욱이 모든 생필품을 지역에서 구입해 상권도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의 지역봉사에 파주시는 시장 명의의 감사 편지를 보내고, 파주읍장과 노인회도 감사패를 여러 차례 수여했다. 특히 파주읍장은 ‘어려운 이웃과 노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파주읍 행사와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함으로써 주민화합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했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파주읍이 지역구였던 김경일 경기도의원이 파주시장이 된 뒤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줄 몰랐다며 1년 안에 폐쇄시키겠다고 선언한 뒤 3년이 흐르면서 집결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꾸준히 경로잔치와 마을잔치를 후원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연풍리 주민들이 그동안 받은 고마움에 성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은 “집결지에 성금을 전달하는 걸 김경일 시장을 비롯 집결지 폐쇄에 찬성하는 여성단체들이 보면 이상야릇한 관계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수십여 년 이렇게 도우며 살았다. 너무 자연스런 일이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