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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최대 절세’

파주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4.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월 연납은 연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로 점차 낮아진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파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2~5 ☎142211)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라며, “납기 말일인 22일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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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