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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청년재능공유학교’ 청년강사 모집

파주시는 20261월부터 12월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재능공유학교청년강사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청년재능공유학교는 학력·경력·전문 자격과 관계없이 청년이 또래 청년들에게 직무, 지식, 경험 사례 등을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청년 간 공감과 교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청년강사 인력자원 구성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제한 없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직무·취업 경험 창업 경험 인문학 문화·예술 활동 재산 관리(재테크) 성공 및 실패 경험 여행·외국어·건강·운동 등 청년의 삶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가능하며, 분야의 제한은 없다.

 

 파주시는 청년강사를 수시 모집한 후, 청년 수요 조사와 최신 경향을 반영해 매월 다양한 주제로 파주시청년공간 지피(GP)1939에서 청년재능공유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고, 주도적인 자기 성장과 상호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청년재능공유학교강사 지원 방법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031-940-5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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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