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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좋은 후보’ 1년 만에 ‘나쁜 시의원’ ‘이상한 시의원’ 전락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2018 지방선거 때 좋은 후보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이성철, 이용욱 파주시의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산지 경사도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0일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철, 이용욱 두 시의원을 좋은 후보로 잘못 선정한 것에 대해 시민께 사과드린다.”라며 시의원에 당선되면 반드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시민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조례 개정을 다루는 상임위 회의를 시민단체가 방청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진행했다.”라고 비판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산지 경사도를 18도에서 23도로 완화하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재적의원 14명 중 민중당 안소희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했고, 민주당 손배찬 의장과 박은주 의원은 기권했으며, 나머지 의원은 찬성했다.

 

 2018 지방선거 때 파주시 25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좋은 후보에 뽑혀 당선된 파주시의원은 안소희, 손배찬, 이성철, 이용욱 의원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파주시장이 파주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아래는 공개서한 내용이다.

법원, 파평, 적성은 경사도 23도 미만, 파주, 문산은 2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 지난 628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수정동의안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는 경사도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고 돼 있었던 것을 23도 미만으로 완화하자는 조례개정안을 이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용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이 내용적으로는 관철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보셨듯이 628일 본회의에서는 안소희 시의원(민중당)의 이의제기로 표결을 하여 찬성 11, 반대 1, 기권 2명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리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전체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졸속처리됐다고 판단합니다.

 

파주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정도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소한 사후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조사와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 안건이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어 의원 한두 명의 주장만으로 파주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8도 미만이어서 개발이 불허됐거나 유예된 지역과 사업명등 관련 자료를 안건을 발의한 이성철, 이용욱 두 의원에게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이 합의되기 이전 좀 더 신중하게,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안건을 보류시켜 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역시 무시됐습니다.

 

산지 경사도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을 대폭 완화한 것은 법원, 파주, 적성뿐만 아니라 파주지역 전체 산지를 초토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는 경사도 15도 미만의 경우에 개발을 허용한다는 조례를 ‘17.5~23도로 완화한 이후 산지가 심각하게 난개발되고 주민들 고통도 매우 컸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시장 직속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최근 보고서를 발간하고 조례를 다시 강화했습니다.(한겨레 78일 자 1, 8면 보도 참조)

 

파주시의회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가 용인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성철 시의원은 물론이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아무런 공식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파주환경운동연합이 회의를 촬영하거나 페이스북 중계를 해도 되냐는 질의를 의회사무국에 하자 이튿날 도시산업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비민주적 진행을 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상 방법은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최종환 시장의 결단입니다. 최종환시장께서 본회의 통과 20일 이내에 파주시의회로 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의 요청을 하여 조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사후 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하여 예상되는 우려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도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경사도를 완화한 도시개발계획 조례로 인해 감악산, 파평산, 비학산 등 북파주의 중요 산지가 파괴될 경우 훗날 기록은 파주시의회나 대표 발의한 이성철 의원의 이름이 아니라 최종환 시장이 완화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입니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 보전을 위해 전임 시장들보다 진일보한 활동을 보이는 최종환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9. 7. 10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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