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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공지] 해외입양인과 파주시민께 알립니다.

파주시 ‘엄마품동산’에서 지난 6월 개막된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가 파주시민추진단의 적극적 봉사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해외입양인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눈물과 감동의 사연을 파주시민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엄마품동산’ 평화뮤지엄에 전시된 입양인 기록물이 철거됩니다. ‘입양인의 목소리(Adoptee Voices)’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기록물들이 파주시의 요청으로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물에는 미국, 유럽,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타히티 등으로 입양된 900명의 입양 당시 얼굴과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에게 보내는 사연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입양인의 목소리(Adoptee Voices)’는 평화뮤지엄의 내부 리모델링이 끝나는 10월 말 이후 다시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리모델링 후 입양인 기록물을 다시 전시할 수 있다는 일정에 대해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 공동위원장이었던 윤후덕 국회의원과 운영위원이었던 최유각,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파주시 담당부서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재외동포청의 입양인 행사가 인천과 부산 등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평화뮤지엄에 전시된 ‘입양인의 목소리(Adoptee Voices)’를 관람한 후 ‘엄마품동산’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해외입양인과 파주시민들께서는 평화뮤지엄의 일정을 참고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전시실 개관 등 자세한 사항은 미국의 비영리법인 미앤코리아의 커뮤니티 플랫폼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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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