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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역 자전거 주차장 설립공사 착수

파주시는 운정역의 자전거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된 실내 자전거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정역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면적 448.93, 지상 1층 규모로 모두 280여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해 간단한 정비 및 수리가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기 자전거와 같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함을 설치해 친환경 이동수단 사용에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광회 파주시 건설과장은 자전거주차장 설립을 통해 운정역 보행로 자전거 주차문제가 해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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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