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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호수공원 내 휴식공간 조성위한 화목류 등 식재

파주시는 봄철을 맞아 이번 달 31일까지 운정호수공원 유휴지에 화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밝혔다.

 

 운정호수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시설 그리고 산책로가 잘 갖추어져 도심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파주시의 대표적 명소다.

 

 그동안 운정호수공원은 90년대 초반 조성돼 수목이 우거진 일산호수공원에 비해 햇볕을 막아줄만한 그늘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파주시는 올해 5천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운정호수 공원 내 이팝나무, 덩굴장미 등 화목류와 벌개미취 등 초화류를 식재해 그늘공간을 확충하고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가을에는 산책로 주변에 황화코스모스와 핑크뮬리 등을 식재해 꽃이 만발한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 운정호수공원~소리천~공릉천을 연결하는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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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