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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자살 예방사업 업무협약 및 설명회 개최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19일 파주시 관내·외 응급위기 대응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독자살 예방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음독자살 예방사업2018년 응급위기 대응기관으로부터 수집된 파주시 자살시도자 자살수단통계 결과 음독 자살률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단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응급위기 대응기관인 파주시보건소 및 파주소방서,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와 협력해 음독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키트 제공 등의 센터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손경락 센터장(동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지속 가능한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자살시도자와 마주하는 응급위기 대응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이번 업무협약이 네트워크 강화와 고위험군 발굴의 좋은 기반으로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번개탄과 농약으로 인한 자살수단 통제사업의 일환으로 번개탄 판매개선(생명사랑 실천가게) 86개소 및 농약안전보관함 606가구에 보급한 바 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봉천로 68 파주시건강증진센터 1, www.pajumind.org, 031-942-2117),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1577-0199) /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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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