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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도시 실현에 한걸음 다가선다!

파주시가 한반도 평화수도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파주시는 지난 2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2020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규칙안은 평화도시로서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법제화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행규칙안에는 시행규칙의 목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에 관한 사항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향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남북교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20. 3. 20.~ 4. 9.)을 거쳐 2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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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