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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때 목욕탕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해방구”

미군 기지촌 생활을 한 할머니들에게 당시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물었다. 할머니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할머니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포주한테 붙잡혀 강제로 미군을 상대했던 아가씨들은 포주가 풀어놓은 건달들로부터 늘 감시를 받아야만 했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우리들도 포주나 건달 눈을 피해 집에 연락을 해야 하거나 물 좋은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서로 만나야 할 거 아냐? 그런데 잠깐 누굴 만난다고 하면 눈치 빠른 포주가 승낙을 안 하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핑계를 대고 거의 매일 목욕탕에 가서 만나는 거야. 실제로 몸에서 냄새가 나면 포주는 망하는 거야.”



 할머니들에게 목욕탕은 해방구였다.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때밀이 종업원에게 좀 부쳐달라고 부탁하거나 목욕탕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꼭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때밀이가 부탁했던 내용을 거꾸로 포주에게 알려줘 얼굴만 빼고 온몸이 시퍼렇게 될 정도로 두들겨 맞는 날도 있었다. 그렇지만 목욕탕 핑계 밖에는 달리 둘러댈 만한 것도 없었기에 목욕탕은 그야말로 애증의 공간이었다.


 1960년대 파주군에 목욕탕은 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문산(임진면) 3곳, 파주(주내면) 4곳, 법원(천현면) 4곳, 파평면 2곳, 금촌(아동면) 1곳, 적성 1곳 등 총 15개가 있었다. 교하, 조리, 탄현, 광탄, 월롱면에는 1970년대부터 목욕탕이 생기기 시작했다.



 1965년 파주군 총인구는 18만2,404명으로 남자 89,352명 여자 93,052명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3,700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목욕탕이 있는 문산의 경우 여자가 26,188명으로 남자보다 740명 더 많았다. 파주는 여자가 899명 많은 22,499명, 법원은 여자가 1,011명 더 많은 27,181명, 파평면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507명 많은 12,055명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정전협정 이후 파주시에 미군이 집중 주둔함에 따라 미군클럽 등 기지촌 종사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미군이 없었던 교하, 탄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인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65년 교하면 인구는 총 16,228명으로 이중 남자가 8,255명, 여자가 7,973명이었다. 탄현도 총 10,404명 중 남자 5,328명, 여자 5,076명으로 남자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62년 파주읍 연풍리 흑인출입지역에 생긴 중앙목욕탕의 경우 옷 보관함이 남탕에는 30개, 여탕에는 72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당시 목욕탕 손님이 주로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960년대 파주의 농촌 생활문화를 감안하면 목욕탕 이용객은 대부분 기지촌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파주시의 목욕탕은 총 35곳으로 금촌 7곳, 문산 5곳, 교하 5곳, 운정 5곳, 법원 4곳, 광탄 4곳, 조리 2곳, 적성, 월롱, 탄현면에 각각 1곳씩 있다. 대표적 기지촌이었던 파주읍과 파평면에는 현재 운영하는 업소가 한 곳도 없다.
이와 관련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전국 최대의 미군 기지촌이었던 용주골의 중앙목욕탕과 문화목욕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다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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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