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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파주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계속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고령가구 증가, 만성질환 및 노쇠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통합지원의 목적·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료·요양·생활돌봄·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쉽게 신청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돌봄 필요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읍면동에는 상담과 서비스 신청이 편리한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3명의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논의했으며, 11월 중에는 제2차 회의(5명 대상)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조직과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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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