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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상경비 집행실태 집중 검사로

파주시가 2016년도 본청 및 제1관서에서 집행한 경비 전반에 대한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 실시로 회계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파주시는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검사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33일간 40개 실과에서 지난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집행한 경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종 계약의 적법성을 비롯해 예산과목 적정해소,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카드 사용 등 회계절차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낭비적 관행과 비효율성을 제거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며 회계 집행절차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기덕 파주시 회계과장은 “이번 파주시 일상경비 집행실태 집중 검사로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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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