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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파주시는 파주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와 함께 417일부터 매주 1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 건축상담실은 건축인허가 등 가능 여부, 행정절차,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등 민원 대처 방안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등 해소 방안 상담과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가설건축물 신고 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읍면 행복센터에서 처리하던 건축 관련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일자를 기존 8회에서 14회로 늘렸다.

 

 매주 시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며, 읍면 방문 일정은 문산읍을 시작으로 법원읍, 파주읍, 조리읍, 탄현면, 적성면, 광탄면, 월롱면 순으로 진행된다.

 

 무료 건축상담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특히, 특정 요일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시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일자에 맞춰 상담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많은 시민들이 건축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운영 일자 확대 및 사전예약제로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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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